티스토리 뷰

불법주정차 벌금 / 과태료

 

운전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차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공간도

 

늘 부족해서 어디서나

 

위 사진과 같은

 

불법주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실이 이렇다 보니

 

주차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차기술 올림픽이 있다면..

 

적어도 동메달 이상은 따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불법주정차 시 벌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단속 사진이 찍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

 

으로 확인이 됩니다.

 

 

피같은 돈을 이렇게 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 제출기한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내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 3급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자진 납부시에는 50%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진만 찍혔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견인이 된 경우는

 

정말 대략 난감이죠.

 

이런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면허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보관소로 가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만

 

차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료가 뭐냐구요?

 

말 그대로 견인해가서

 

그 곳에 차량을 보관해 주었으니

 

그에 맞는 보관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보관료의 개념이니..

 

당연히 오래 보관이 될수록

 

금액은 높아지겠죠?

 

견인 통지를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찾으러 가는 것이

 

벌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될 경우,

 

벌금은 2배가 된다고 하니,

 

이 구역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 한 번 부탁드릴께요 ^^

댓글